수증자 취득 후 주택 수?이 주택 취득 후 수증자가 보유할 주택 수 기준. 인별 판단 — 배우자 본인 명의만 카운트합니다. 세대원(본인) 주택 수와 무관.
유상취득(채무분) 세율 — 수증자 주택 수 기준
증여자 다주택 여부 (세대 기준 · 배우자·미혼자녀 합산)?증여 전 세대 보유 주택 수 기준 (배우자·미혼 30세 미만 자녀 합산)
📌 중과 12% 적용 조건 (3개 모두 충족) ① 세대 기준 다주택 ②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③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 3억 원 이상
📌 예시 · 세대 2채, 공시가 5억 증여 → 12% 중과 · 세대 2채, 공시가 2.8억 증여 → 3.5% 적용 (지방세법 §13의2 ② 단서) · 세대 1채 증여 → 3.5% 적용
공시가 3억 미만은 다주택이어도 3.5% 적용 (지방세법 §13의2 ② 단서). 유상취득(채무분) 세율과 무관.
📋 본인 양도세
현재까지 보유기간 (T0)5년
취득일 ~ 현재 · 지금까지 실제 보유한 기간
추가 보유기간 (T1)10년
현재 ~ 미래 매도까지 · 부담부증여 수증자 보유기간과 동일 비교 기준
총 보유기간 (T0+T1): 15년 — 본인 직접 매도 시 장특공 기준
중과 여부?인별 판단 — 본인(증여자) 명의 주택 수 기준. 배우자·세대원 주택은 무관.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0% 강제 배제(§95).
📈 수증자 미래 양도세 (참고용)
보유 기간—
📎 추가 보유기간(T1)과 자동 동기화 — 위 슬라이더로 함께 조정됩니다
10년 미만: 이월과세 적용 (본인 취득가 기준 역산) · 10년↑: 이월과세 해제
실거주 기간 (1주택 비과세 장특공)—
보유 연4% + 거주 연4% = 최대 80% (각 최대 40%) · 거주 2년 미충족 시 거주분 0%
양도세 환경?일반/중과 — 수증자 본인 명의 주택 수만으로 판단. 세대원(증여자) 주택 무관. 비과세 — 세대 합산 1주택 요건 필수. 본인이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불가. 한도 12억.
⚠ 비과세: 세대 합산 1주택 필수 · 본인 다른 주택 보유 시 불가 · 한도 12억
매도 예상가—
시세 상승 후 예상 매도가
⚙️ 본인 보유 설정
현재까지 보유기간 (T0)—
취득일 ~ 현재 · 실제 보유기간
추가 보유기간 (T1)—
현재 ~ 매도까지 추가 보유기간
총 보유기간 (T0+T1): 15년 — 장특공 기준
실거주 기간 (1주택 비과세 장특공)10년
보유 연4% + 거주 연4% = 최대 80% (각 최대 40%) · 거주 2년 미충족 시 거주분 0%
주택 수 (중과 여부)
인별판단일반/중과 — 본인 주택 수 기준 · 중과 시 장특공 0% 강제배제 (§95) 세대기준비과세 — 세대 합산 1주택 필수 · 세대원 전체 주택 합산 · 2년 이상 보유·거주
⚠ 비과세 한도는 양도일 기준 — 현재(2026) 매도 시 12억 고정 (2021.12.8 이후 기준만 지원)
🚨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고용 데이터입니다.
세법 해석, 부동산의 구체적 현황,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산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사결정 및 실제 국세청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, 본 시뮬레이터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※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승계 목적 부담부증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· ※ 비조정지역 4주택↑ 취득세 12% 적용 케이스는 세무사 확인 필요.
📊
시나리오 비교 · 본인 보유 vs 부담부증여
두 시나리오를 동일 매도가로 비교합니다
🏠 본인 보유 조정
보유기간—
주택구분
매도가 (비교기준)—
🎁 부담부증여 조정
감정평가가액
억
배우자 보유기간—
배우자 양도세 환경
세대기준비과세 — 세대 합산 1주택 필수
📊 시나리오 세금 총 비교
항목
🏠 본인 보유
🎁 부담부증여
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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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고용 데이터입니다.
세법 해석, 부동산의 구체적 현황,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산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사결정 및 실제 국세청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, 본 시뮬레이터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※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승계 목적 부담부증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· ※ 비조정지역 4주택↑ 취득세 12% 적용 케이스는 세무사 확인 필요.